안녕하세요
도담맘입니다.

쌍둥이를 임신한지 거짓 7주차가 되었는데요!

잘크고 있는 도이와 담이 ㅎㅎ벌써 1cm가 되었답니다 ㅎㅎㅎㅎ
그럼 임산부로써 정부에게 받을수 있는 혜택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는게
엄마의 도리 !!!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화성시" 임신/ 출산 지원정책에 대해서 자세희 설명을 할까 합니다.
1. 첫만남 이용권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내용 : 첫쨰 200만원 / 둘째아 이상 300만원 바우처 지급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문의처 : 화성시 아동친화과 (031-5189-1337)

2. 화성시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자
- 지원내용: 첫째 100만원/ 둘째,셋쨰 2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 현금 지급
(넷쨰아 이상은 2회 분할 지급)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문의처 : 화성시 아동친화과 (031-5189-1337)
3.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 가정
-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카드형)로 지원
- 신청기간: 출생일 이후 1년 이내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기민원 24에서 신청
- 문의처 : 화성시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지원대상 : 화성시 모든 출산가정(소득기준 및 거주제한 폐지)
- 지원내용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문의처 : 화성시 보건소
5.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임산부 또는 2024년 1월 1일 출산한 산모
- 지원내용 :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지원
(자부담 8만원포함)
- 신청기간: 2025년 3월5일(수) ~ 3월28일(금)
- 문의처 : 화성시 농업정책과(031-5189-3739)
6.영양플러스 산업
- 지원대상 : 임산부, 영유아(2020년 1월1일 출생아), 혼합*완전 모유 수유부(2025.01.01 이후 출산자)
-지원내용: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
-신청방벙: 화성시 보건소 또는 지정된 기관에서 신청
-문의처 : 화성시 보건소
7.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3000000582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 지원대상 : 검사일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11주 ~18주)
- 지원내용: (1차 태반호르몬검사, 목투명대검사, 2차 쿼드검사)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 지급
<국민행복 바우처 카드 결제시 지원불가>
- 제출서류: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신분증초본
-신청기간: 기형아 검사(1차,2차)후 6개월 이내
-신청하는곳: 관할보건소 방문, 정부24 온라인 신청(정부24->보조금24->돋보기"태아기형아"검사->경기도 화성시 신청)
-문의처 : 화성시 (031-5189-5076)
8.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14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조기진통, 분만관렴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바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등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지원내용: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인한 입원 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
단, 상급병실료 차액, 확자 특식 등은 제외됩니다.
- 지원한도 :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00% 전액지원
- 신청방법 : 임산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또는 아이마중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9.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110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1)미숙아
- 조건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예외 : 신생아중환자실 부족 등으로 즉시 입원하지 못한 경우라도 의료기관의 확인이 있으면 지원가능
2)선천성이상아
- 조건: 출생후 2년 이내에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예외: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 및 수술이 어려운 경우, 의사 소견서 제출 시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지원범위 : 의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금액 : 미숙아(출생 체중에 따라 1인당 300~1000만원)
선천성이상아(1인당 500만원)